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4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제201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①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①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6.12.31 신설)

②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의한다.(1996.12.31 신설)

③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의한다.(199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