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1996.12.31 신설) ]

①

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8.0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