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2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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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201조의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①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2008.02.29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996.12.31 신설) |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1996.12.31 신설) |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1996.12.31 신설) |
⑤ 2인이상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은 법 제137조제3항 및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2인이상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은 법 제137조제3항 및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0.12.29 개정)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8.02.29 개정) |
⑦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⑦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
1.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 1.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1996.12.31 신설) |
2. 12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 | 2. 12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1996.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