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대통령령 제22185호 (2010.06.08 개정)

부칙
2010.06.08 개정전2010.06.08 개정후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신고 등】
개정 전 판본(2010.05.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