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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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제137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판매수당등을 말한다.(2010.06.08 신설) | ①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②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란 제137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6.08 신설) | |
② 삭제(2010.12.30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6.08 신설) |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0.06.08 신설) |
⑤ 법 제144조의2제3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2010.06.08 신설) | ⑤ 법 제144조의2제3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2010.06.08 신설) |
⑥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법 제137조제3항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2010.06.08 신설) | |
⑥ 삭제(2010.12.30 개정) | |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2010.06.08 신설) |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2010.06.08 신설) |
⑧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 | |
⑨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2010.06.08 신설) | |
1.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2010.06.08 신설) | |
2.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2010.06.08 신설) | |
⑧ 삭제(2010.12.30 개정) | |
⑨ 삭제(2010.12.30 개정) | |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2010.06.08 신설) |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