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2014.02.21 제목개정)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제201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14조]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2013.02.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제201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14조]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7.02.03 개정)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 부칙 제10조]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4.02.21 개정)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2013.02.15 신설)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2020.02.11 신설)

제201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2.11 당시 보유하고 있는 연금납입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