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201조의10【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연계노령연금만 해당한다)에 따른 연금소득, 법 제21조제1항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제42조의2제1항제6호와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1.

제40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2008.02.22 신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2.

제42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2008.02.22 신설)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2008.02.22 신설)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2013.02.15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2008.02.22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연금소득자등에게 해당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008.02.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ㆍ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등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3.02.15 신설)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2013.02.15 신설)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