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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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조의10【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연계노령연금만 해당한다)에 따른 연금소득, 법 제21조제1항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제42조의2제1항제6호와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1. 제40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2008.02.22 신설)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
2. 제42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2008.02.22 신설) |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2008.02.22 신설) |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2013.02.15 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2008.02.22 신설)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연금소득자등에게 해당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008.02.22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ㆍ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등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3.02.15 신설) | |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2013.02.15 신설) | |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