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0조 [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2010.02.18 제목개정)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