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대통령령 제25193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천재지변(2013.02.15 신설)

1.

천재지변(2013.02.15 신설)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2013.02.15 신설)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2013.02.15 신설)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2013.02.15 신설)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2014.02.21 개정)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2013.02.15 신설)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2013.02.15 신설)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13.02.15 신설)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13.0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