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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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 |
| 개정 전 판본(2013.01.1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
1. 천재지변(2013.02.15 신설) | |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2013.02.15 신설) | |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2013.02.15 신설) | |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2013.02.15 신설) | |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13.02.15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