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009.02.0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009.02.04 신설)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2009.02.04 신설)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2009.02.0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2009.02.0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2015.02.03 개정)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