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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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
| 개정 전 공포본(2008.12.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 |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009.02.04 신설) | |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2009.02.04 신설) | |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2009.02.04 신설) | |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2009.02.04 신설) | |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 | |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2009.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