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 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2010.06.08 삭제) ]

삭제(2010.06.08)

제19조 (2010.02.18)※ 삭제전 조문입니다.2010.05.05 시행 판본 보기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