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9조 [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2010.12.30 삭제) ]

삭제(2010.12.30)

제199조 (2010.02.18)※ 삭제전 조문입니다.2010.12.09 시행 판본 보기
①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2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9.2.4, 2010.2.1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95.12.30>

⑤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