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제196조ㆍ제198조 및 제199조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18조]

②

삭제 <1996.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99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