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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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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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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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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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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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996.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99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