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6항, 제9조의2제2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2호나목, 같은 조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제5호,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 제26조의2제9항, 제2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제7항 본문, 제35조, 제38조제2항, 제40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40조의4제5항, 제41조제4항, 같은 조 제14항제2호, 제4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단서,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1항제27호,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7조제6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제68조제4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본문, 제78조제5호, 제78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ㆍ제13항, 제79조제5항,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06조제1항ㆍ제10항,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8조의3제2항,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7조의2제6항ㆍ제8항, 제1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8조의3제3항,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5제4항, 제118조의6제6항제1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2조제5항ㆍ제6항, 제122조의2제8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1조의3제3항, 제132조제3항, 제135조,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ㆍ제2항,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9항, 제145조제1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ㆍ제6항, 제15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52조의3제3호 본문ㆍ단서,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15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0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4항, 같은 조 제22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5조의3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6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5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11항제2호 본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8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 같은 호 나목4),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제167조의11제1항제4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1조 전단, 제1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76조의2제5항, 제1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8조의7제2항,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8조의12제4항, 제179조제2항제8호, 제179조의2제2항,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2조제2항 본문,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ㆍ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92조제1항 본문,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전단, 제196조의2,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6제1항 전단, 제201조의10제4항, 제201조의11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01조의12, 제202조의2제4항, 제20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05조제1항ㆍ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7항, 제20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5제1항 전단,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7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10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9항, 제209조,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1조의2제7항, 제212조제1항, 제21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213조제1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전단, 제2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1조제1항 단서,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5조,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제1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업종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4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33조제6항, 제159조의2제2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3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6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