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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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 |
| 개정 전 판본(2010.12.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