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대통령령 제15191호 (1996.12.31 개정)
| 1996.12.31 개정전 | 1996.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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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①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 ①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996.12.31 개정) |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1996.12.31 개정) |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지급대상기간 =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1996.12.31 개정) |
②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96.12.31 개정) |
③ 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③ 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