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대통령령 제15191호 (1996.12.31 개정)

부칙
1996.12.31 개정전1996.12.31 개정후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①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996.12.31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1996.12.31 개정)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지급대상기간 =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1996.12.31 개정)

②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96.12.31 개정)

③

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