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개정 2000.12.29> ]

①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②

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199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