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대통령령 제25193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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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
①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한다.(2000.12.29 개정) | ①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한다.(2000.12.29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2007.02.28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2014.02.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