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부칙
2015.06.30 제26344호
2015.06.30 제263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 원천징수방식 선택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의 전환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