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①

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1.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 함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