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대통령령 제22185호 (2010.06.08 개정)

부칙
2010.06.08 개정전2010.06.08 개정후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8.02.29 개정)

①

법 제133조ㆍ제144조ㆍ제145조ㆍ제156조 및 이 영 제201조의11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6.08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2010.02.18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2010.02.18 개정)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2010.02.18 개정)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2010.02.18 개정)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