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3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2010.02.18 신설) ]

①

제102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해당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당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

②

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