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납부절차<개정 1977ㆍ8ㆍ20> ]
①
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ㆍ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당해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은 연말정산한 분에 한하여 제출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7ㆍ12ㆍ30, 1981ㆍ12ㆍ31>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도 그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원천징수증부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상배당액계산서를 그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