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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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30 개정) |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2000.12.29 개정) |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2010.12.30 개정) |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2000.12.29 개정) |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2010.12.30 개정) |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2010.12.30 개정) |
3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 |
3의2. 삭제(2010.12.30 개정) | |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2000.12.29 개정) |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