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30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2000.12.29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2010.12.30 개정)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2000.12.29 개정)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2010.12.30 개정)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2010.12.30 개정)

3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3의2.

삭제(2010.12.30 개정)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2000.12.29 개정)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