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30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2015.02.03 개정)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25조]

2013.02.15 전에 발행된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41조]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2015.02.03 개정)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2015.02.03 개정)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2015.02.03 신설)

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4조]

2015.02.03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는 제45조제9호, 제120조제1항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23조]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