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개정)
| 2010.11.15 개정전 | 2010.1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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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2010.02.18 개정) |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2010.11.15 개정) |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2010.02.18 개정) | 1의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2010.02.18 개정) |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