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부칙

2019.06.25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9.06.25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어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