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6982호 (2016.02.17 개정)
| 2016.02.17 개정전 | 2016.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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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7.11.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2016.02.17 신설) |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 |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2016.02.17 신설) | |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 |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2016.02.17 신설) | |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2016.02.17 신설) | |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6.02.17 신설) | |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2016.02.17 신설) | |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2016.02.17 신설) | |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2016.02.17 신설) | |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2016.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