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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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제19조【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