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대통령령 제36129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2023.02.28 신설)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수세율 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2026.02.27 개정)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수세율 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2023.02.28 신설)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2023.02.28 신설)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②

삭제(2025.02.2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2026.02.27 개정)

A × C B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 접투자외국법인세액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 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 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 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