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대통령령 제33267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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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
| 개정 전 판본(2024.11.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 | |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2023.02.28 신설) | |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2023.02.28 신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 | |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2023.02.28 신설) | |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2023.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