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대통령령 제33267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전 판본(2024.11.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2023.02.28 신설)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수세율 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2023.02.28 신설)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23.02.28 신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2023.02.28 신설)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