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대통령령 제18705호 (2005.02.19 개정)

부칙
2005.02.19 개정전2005.02.19 개정후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2005.02.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