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87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