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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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 |
|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란 같은 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2015.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