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부칙

1998.12.31 제15969호

1998.12.31 제15967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1998.12.31 제159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2 및 제1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소각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3항중 금융리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1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상가격의 개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및 제51조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상품등을 인도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553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7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개별자산별 감가상각충당금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⑦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중 이 영 시행일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추인이 되지 아니한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 제81조 각호별(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자산별)

상각부인액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에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이 영 시행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제9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⑨이 영 시행일 현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84조제1항에 규정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을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7.2.3, 2020.2.11>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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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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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