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제18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 부칙 제16조]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2024.02.29 개정)
2024.07.01부터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2024.02.29 신설)
제18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2024.02.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2013.06.28 개정)
삭제 <2009.2.4>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0.02.18 개정)
사업자(2010.02.18 개정)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