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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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2008.02.29 개정) |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2007.02.28 개정) |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0.02.18 개정) |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 1. 사업자(2010.02.18 개정) |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