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2008.02.29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는 법 제16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③

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2007.02.28 개정)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