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184조의3【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2009.02.04 신설)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2013.02.15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2013.02.15 신설)

2.

연금계좌취급자(2013.02.15 신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2009.02.04 신설)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