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

①

법 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조사ㆍ결정은 당해 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명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2조제1항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조사ㆍ결정한 세무서장은 각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결정 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ㆍ결정한 각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과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 기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가산세액"이라 함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본 경우의 법 제121조제4항ㆍ제6항 내지 제8항ㆍ제12항 및 제13항과 법 제18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90ㆍ12ㆍ31>

④

법 제1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신고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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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공동사업장의 개업등의 사실을 알게 된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 등이동통보서를 대표 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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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대한 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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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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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불구하고 그 총수입금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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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동사업자이의의 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제15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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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9항이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