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1998.12.31 신설)

1.

음식ㆍ숙박용역(1998.12.31 신설)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1998.12.31 신설)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1998.12.31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1998.12.31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1998.12.31 신설)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1998.12.31 신설)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199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