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대통령령 제19327호 (2006.02.09 개정)
| 2006.02.09 개정전 | 2006.0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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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
① 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① 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②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 ②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2006.02.09 개정) |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1998.12.31 신설) | |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1998.12.31 신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2001.08.14 개정) |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02.0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