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