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 [ 수시부과 ]

①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

삭제<1981ㆍ12ㆍ31>

④

법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시부과 지역지정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⑤

세무서장은 제4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⑧

법 제125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군납등 수시부과신고납부서에 의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25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⑩

법 제125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