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대통령령 제29523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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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2019.02.12 신설) | |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9.02.12 신설) | |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2019.02.12 신설) | |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 |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
② 법 제120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