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80조의2【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
개정 전 판본(2010.02.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