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부칙
2017.02.03 제278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1항 및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용계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및 별표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